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자 안내와
홈페이지 안내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미리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핸드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한 다음,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자 안내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지난 2021년 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보상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소상공인분들이 분기별 피해를 입기 전에 지급을 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신청대상자는 2021년 12월 6일~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소기업 이라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이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각 25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후,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보다 많은 경우
선지급을 초과하는 차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에
나눠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1,19일 오전9시~2월 4일 밤 12시까지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의 혼잡함을 방지하고자
1월 19일~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